◆ 깐깐해지는 대출 규제 ◆
↑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도입을 하루 앞둔 30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점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관리비 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하나원큐 사잇돌 대출 등 4종의 신용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6월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7월 12일에는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실적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그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NH농협은행도 6월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축소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만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만큼의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부터 3000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고객에 대해 약정 기간 동안 또는 만기 3개월 전까지 한도 사용률이 5% 미만이면 연장이나 재약정 시 한도를 최대 20%까지, 한도 사용률 10% 미만이면 10%까지 감액하고 있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DSR 규제가 신규 대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제까지 DSR를 계산할 때 신용대출은 만기 10년 매해 분할 상환을 가정하고 산정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만기 7년, 내년 7월부터는 만기 5년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는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돼 왔다. DSR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 DTI는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DTI와 DSR는 주담대를 뺀 기타대출에서 이자만 계산하느냐,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DTI 적용 시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이미 다른 금융사에 대출이 있더라도 '이자만 갚는다'고 가정하고 상환능력을 계산했다.
아울러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
[문일호 기자 /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