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며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제고' 등 각 단계별 단속강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불법사금융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사칭 대출앱과 SNS 사칭계정을 집중 단속한다. 또 금감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면 신속 심의해 국내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는 접속차단한다. '단속·처벌'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금감원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고, 폭행·협박 등을 일삼는 악질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하기로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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