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강서구 A연립주택으로 이사한 B씨. 집 앞에 내걸린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문을 들여다보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시가 1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15년 이상 소유한 건설사 대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던 것. 공고문에는 입찰 방법과 선정 결과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B씨는 "건설사도 아니고 건설사 대표가 왜 부자여야 하느냐"며 "통상적 기준인 도급 순위,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등을 항목에 넣지 않은 것이 수상하다"고 했다.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로 틈새라 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관련 규정이 허술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잡음이 많은 모양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조건이 양호한 곳에서 노후한 연립·다세대주택을 묶어 재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재건축 절차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 절차도 간소해 속도가 빠른 것이 강점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가로주택사업 현황(4월 기준)에 따르면 성북구(34곳)에 이어 강남구(13곳), 강동·송파·양천구(12곳), 강북구(10곳)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이유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을 배제할 경우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가로주택사업장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장에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재건축 규제 강화 여파로 급증하고 있다. 도입 초기 2016년에는 사업장이 7곳에 불과했으나 2018년 16곳, 2019년 51곳, 2020년 78곳으로 급증했다.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사들도 자회사까지 만들어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경쟁에 가세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간 유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여서 조합원과 자치구청
A연립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은 이미 끝났고, 이 기준에 대해선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