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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25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드래곤베인은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강민주 한별 변호사는 "빗썸에서 지적한 3가지 중 드래곤베인과 아예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으나 소명하라고 한 내용을 모두 소명했다. 그런데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공지사항 한 줄로 상장폐지를 통보 받았다"면서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드래곤베인은 상장 직전 시가에서 유의종목 지정 당시 시가가 오히려 몇배로 오른 상태였다"며 "지난해 12월 말 상장해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종목인데 분명하게 확인되는 부분까지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드래곤베인이 소송을 천명하자, 빗썸에서 코인 가격이 2배정도 폭등 중이다. 이날 오후 1시까지도 개당 5원대에 머물던 가격은 이후 급상승해 오후 3시 21분 현재 9원 62전을 기록하며 98.11% 급등했다.
앞서 코인빗이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힌 코인 8종도 상장폐지 시간을 단 3시간여 앞두고 일정 연기를 발표하자, 해당 코인 가격은 20배까지 폭등했다. 해당 코인들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이다.
한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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