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 제도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와 3억원이상 개인(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다. 기관전용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기금, 공제회 등)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 참여는 불가능하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재 '49인이하'에서 '100인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49인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문투자자 몫이다. 전문투자자 100인으로 사모펀드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비시장성 자산이 50% 초과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지 못한다. 판매사는 투자권유 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운용사가 불응할 경우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도 가진다.
일반 사모펀드 수탁사는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를 가진다. 또,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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