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 기술자들이 현장 작업하고 있다. [사진 = 김호영 기자] |
2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3진 아웃제)하고 있었지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3진 아웃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도 상한액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며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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