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위9구역 전경 [유준호 기자] |
17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장위9구역에서 현금청산 대상 가구수는 70가구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일을 지난해 9월 21일 이전 준공을 완료한 세대로 잡았다. 장위9구역은 올해 3월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후보지 결정과 권리산정일간 6개월간 시차가 있다. 후보지 선정 전에 준공을 마친 곳이라도 준공 일자가 지난해 9월 21일 이후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정부가 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곳곳에서 이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본동에 이어 장위9구역에서도 권리산정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준공을 마치지 않은 세대에서 일부 소유주들 항의가 나왔다.
주민들 동의를 모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LH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선의의 피해자와 관련된) 기준과 구제 방법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지분쪼개기' 등 재개발 사업지에서 투기수요가 개입될 수 있는 만큼 권리산정일과 관련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직은 권리산정일에 대한 원칙을 지키자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에 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에게 맡기고 있지만 이미 권리산정일 고시가 끝난 만큼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권리산정일 이전의 '건축'에 관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서울시장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권리기준일 고시 전이라면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해 참작이 가능하지만 한번 나온 고시를 뒤바꾸기에는 행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획기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
공공재개발 내 현금청산 논란은 2·4대책 신규 사업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권리산정일이 먼저 잡히고 후에 후보지 선정이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4대책 사업들은 현금청산 기준일을 법에 못박아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 구제는 훨씬 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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