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밀집지를 바라보는 시민 모습 [사진 = 김호영 기자] |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돼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한다.
이 방식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3080+ 주택공급대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패스트 트랙 방식을 보면,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는 민간 정비사업과 같이 토지·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감면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아울러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도입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돼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비과세 특례는 당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돼 왔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정비사업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키로 했다.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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