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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일부 결제액 이월 약정 서비스인 리볼빙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연 최저 4.99%에서 최대 23.90%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무심코 이용했다고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제 확인된 사례에서는 신용점수 1000점 만점자에 A카드사는 연 14.10%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는 동일한 신용점수 대상의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대출 금리(연 10% 안팎)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가 신용점수 만점자에도 이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신용점수 구간의 리볼빙 이용자의 경우 적지 않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 리볼빙 이용자 대부분이 신용점수 530점(구 신용등급 KCB 기준 7등급)~697점(6등급) 구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향후 채무불이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리볼빙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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