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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흑석2구역 전경 [매경DB] |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성 부족, 주민간 갈등 등으로 정체된 재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사업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임대로 공급해야하는 등 의무사항도 있다.
지난 4월 개정·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분양 받으면 5년 내에서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 기간을 정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이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
한편 공공재개발과 달리 지난 2·4 대책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이 아닌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사업주체가 돼 사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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