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서 공사 초기에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서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협력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현대건설은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산업 안전관리 혁신과 의식 고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정, 국내외 전 현장 안전 조직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