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셈타워 옥상에서 바라 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지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
시 도시계획위원회(8차)는 전 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동안 발효된다.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작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년 8월 23일~2020년 6월 22일)과 지정 후(2020년 6월 23일~2021년 4월 22일)를 비교해 볼 때, 지정된 4개동의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창 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 판단했다"면서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한편, 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외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도 지난 허가구역으로 4월 지정한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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