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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운정3지구 블록별 학교 배정표 [사진 = 각 업체] |
4일 건설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설은 분양 공고와 착공 여부를 판단해 파주시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결정한다.
파주운정3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한 중견건설사는 시 교육부 하부 기관인 파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의 착공·분양에 협의 회신을 하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분양일정을 연기하도록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투자심사 기준(3000~4000가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일정에 맞춰 견본주택 공사를 시작했고, 사전영업까지 들어간 상태"라면서 "PF(Project Financing)대출도 실행해 3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기한이익이 실효되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과 영업이익이 눈덩이 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파주운정3지구에서 사업지연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6월 파주운정3지구 A29블록 분양 당시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확정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파주교육지원청간의 학생배치계획 등 협의가 길어지면서 건설사측에서 당초 계획했던 분양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대략 3개월간 분양이 지연되면서 건설사는 PF대출이자 10억원을 더 물어야 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A13블록의 경우는 당사의 A9블록과 같은 학군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정3초'로 임시배정을 해준데 반해 당사가 배정된 '운정2초'는 설립시기가 미정인 데다 인근 학교 임시 배치도 불가하단 통보를 받았다"면서 "교육청은 학교개발계획의 미확정, 교육청 자체심의 상정 요건 미충족,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착공과 분양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학군에 있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현장이라 추후 심의요건이 확정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13블록은 후분양이라 A9블록과 상황이 다르고 '운정3초' 임시배치를 염두해 두고 사업이 추진된 경우"라면서 "A9블록도 '운정3초'로 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학교 수용인원이 이미 포화된 상태라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분양 연기로 인해 A9블록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 발생도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2020년 11월 사업승인 당시 학교설립 확정 전까지 착공이나 분양을 하지 말 것을 사전에 알렸고, 분양공고에 학교 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야 향후 계약자와의 문제 발생 여지가 없다"면서 "교육지원청 입장에선 '운정2초' 설립이 무산될 경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0월에 열리는 관련 교육부 심의때까지 분양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9블록 사업자측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본요건이 사업승인이 아닌 분양공고(승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분양공고를 ‘운정2초’ 설립확정 시로 보류토록 한다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10월 학교설립이 확정된다 해도 분양승인을 몇 개월을 소요돼 결국 내년에나 분양이 가능해 대출이자와 사업관련 제반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상치않게 늘어난 이자비용이 차후 분양가 산정에 반영될 경우 피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양을 계획 중인 건설사들에게 고분양가 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기준인 3000~4000가구는 택지를 매입한 주변 건설사들이 동시에 분양을 해야만 충족시킬 수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시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및 분양계약서 조항 삽입, 입주일정 조정 등 다양한 조정가능한 방안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 지자체도 적지 않다"면서 "공동주택 사용승인까지는
한편, 착공금지 통보를 받은 건설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이후 초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인근 초등학교 임시배치 및 통학버스 운행 등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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