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면받는 K-스톡옵션 ◆
벤처기업에 입사한 A씨. 그가 회사로부터 10년간 일하면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10만주. 행사가액은 주당 2500원이었다. 그가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2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회사의 시가가 주당 5000원으로 평가되면서 차액인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내야 했다. 당장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아도 행사시점에 먼저 세금을 내야 하는 한국 스톡옵션의 특성 때문이다.
이미 연봉을 1억원 받고 있던 A씨는 연봉 1억원에 2억5000만원을 합산해 훨씬 높은 구간인 약 35~38%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 3000만원의 벤처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고도 약 9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장을 앞둔 만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사시점에만 이미 3억4000만원의 돈이 든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상장 후 주당 1만원에 주가가 형성되면서 그는 장중에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제외하고도 약 5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회사를 떠나지 않고 일한 대가가 5억원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초라하기만 하다. 남들은 스톡옵션으로 대박이 났다고 부러워하지만 세금으로 가져가는 걸 빼면 얼마 크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A씨는 "만약 벤처기업으로 오지 않고 대기업으로 갔다면 10년간 받은 연봉의 차이가 이미 7억원이 넘었을 것"이라면서 "만약 2억5000만원을 엔젤투자자로 회사에 묻어뒀다면 세금 7000만원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초기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자의 세금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들이 주요 인재들에게 부과하는 '인센티브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의 경우 매각할 때만 20%의 세금을 낸다. 일반적인 스톡옵션의 경우 소득세로 세금을 내지만 스톡옵션은 양도세로 세금을 내도록 해주는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스
만약 똑같은 10만주를 실리콘밸리에서 매각했다면 시간을 두고 행사한다면 20% 세율의 양도세 1억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차익은 더 늘어난다. 행사 시 세금을 같이 내야 하는 부담에 더해 전체 세금도 9000만원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덕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