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용되는 가상화폐 ◆
올해 1분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신한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실명 확인 계좌로 거래한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올 1분기 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은 37조원이었다. 불과 1분기 만에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셈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투자자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 거래소와 연동한 뒤 거래소 계좌에 원화를 입금해 가상화폐를 매매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맺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화페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둔 수수료도 크게 늘어났다. 올 1분기 케이뱅크가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5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농협은행이 빗썸에서 받은 수수료는 13억원, 코인원에서 받은 수수료는 3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이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억4500만원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 1분기 은행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1년 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의 6.8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은행이 가상화폐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