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1일 서울시 공인중개사들은 대체로 "아직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잠잠한 것은 신고만 이뤄질 뿐 당장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풍경도 공인중개사들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중구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30일 안에 신고하다 보니 첫날 접수자가 많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불만 제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팽배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결국 이걸로 나중에 세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전월세신고제로 거래 자체가 막히지는 않겠지만 임대인들 우려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재계약일 경우 예정일보다 며칠 앞서 도장을 찍는 사례도 포착됐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을 미리 앞당길 수는 없지만 재계약은 미리 앞당겨 계약 서류를 작성한 경우가 꽤 있었다"며 "보통 전세 재계약은 만기 한 달 전에 이뤄지는데 8~9월 만기인 임대인·임차인이 신고가 번거로워 미리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전월세신고제 의무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기타 도 지역의 시 단위 이상 행정구역이다. 충남 공주시는 대상 지역이 되지만 홍성군, 태안군 등 군 단위 구역은 제외된다.
신고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같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해 통상 중개사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칙적으론 임차인, 임대인 중 1명만 해도 된다. 온라인 신고는 포털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낸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둘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임대인들 사이에서 '결국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뒤집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며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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