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35)는 지난해 7월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가 1금융권인 은행 대신 2금융권 보험사를 찾은 이유는 두 권역 간 대출 한도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A씨가 구매하려는 주택은 규제지역에 위치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였다. 규제지역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며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은행권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한도는 약 3억원이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추가로 1억원가량을 더 대출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고 한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겨냥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내놓자 보험사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담대는 은행권과 금리 차이가 적으면서 대출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4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주담대가 늘어나며 함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험회사의 주담대 잔액은 4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며 금융권 전반으로 주담대 증가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대출자의 소득에 기반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DSR 40%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보험사로 몰려드는 대출 수
요는 더 늘 전망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우 이 수치가 40%를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보험사 등 비은행권은 이 수치가 60%로 완화 적용된다. 이론적으로 비은행권에서 약 2억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