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레나 서충주 조감도[사진 = 한화건설] |
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각각 49곳, 111곳이다. 전국 시군구 236개 중 절반 가까이가 규제 지역인 셈이다.
이처럼 수도권 대부분이 대출 및 전매 제한 등의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요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 비규제지역들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수도권 1년)만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상반기 풍선효과가 불고 있는 충남 아산과 전북 군산, 강원 강릉 등 주요 비규제지역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총 청약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충남 아산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청약자가 6만1243명이 증가했고, 전북 군산은 2만5905명, 강원 강릉은 7037명이 각각 늘었다.
이런 가운데 한화건설이 이달 중 충북 충주시 충주기업도시 4-1블록에서 '한화 포레나 서충주'를 분양한다. 비규제지역인 충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478가구(전용 △77㎡ 153가구 △84㎡A 229가구 △84㎡B 36가구 △84㎡C 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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