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임대물건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2021.6.1 김호영기자 |
정부가 1일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작년 8월 21일부터 인터넷에 매물을 등록할 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비롯해 중개대상물별의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을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기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확인됐다.
규정위반 779건을 세부유형으로 보면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이다.
또한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도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38건(위반 의심 광고 305건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확인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선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 대비 3배 이상 높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