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조정한 현 정부의 정책이 공시가격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가격 인상 및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과표기준으로 활용되는 데 집값을 잡기위한 인위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예정처는 1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보상 등을 위한 기준이 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등 특정 정책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은 공시가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공시가격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는 있으나 특정 정책목적의 공시가격 조정은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들. [한주형 기자] |
올해 전국 평균 기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주택 16.3%, 토지 10.4%가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 시세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라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018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주택 5.4%, 토지 6.8%였다.
예정처는 부동산 보유세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도입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궁극적으로 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해 2022년 이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
예정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과 같이 2022년 이후 100%까지 인상되면 세부담 조정 기능이 배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세부담 강화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아닌 부동산 시장 여건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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