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3억7166만주가 6월에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7.3%, 지난해 동기 대비 216.3% 급증한 수준이다. 의무보유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 주식 1억6039만주가 시장에 풀린다. 지난해 12월 7일 상장한 명신산업은 오는 7일 최대주주가 보유한 2384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0개사 2억1127만주가 풀린다. 제주맥주(5599만주)·자이언트스텝(951만주) 등 주식이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자이언트스텝은 지난 3월, 제주맥주는 5월 상장했다.
6월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전약품(88.3%)으로 나타났다. 케이에스피(69.1%)와 명신산업(58.5%)도 의무보유 해제 비율 상위사에 들었다.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