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담대 우대 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 LTV 우대혜택 요건 중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현행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소득기준 요건을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주택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로 대출만기 30년 가정시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30년 만기)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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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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