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가 1인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등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밝혔던 청년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강화 내용을 일부 구체화했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할 때 대출 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1인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연간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의 청년이 추가로 청년전월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대출금은 총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무주택 청년을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들과 함께 내놓은 상품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면서 인기를 끌었다. 올 3월 총 대출 공급한도인 4조1000억원이 모두 소진되자 아예 한도 자체를 폐지키로 한바 있다.
금융위는 또 주금공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시행은 올 3분기 예정이다. 다만 1인당 대출 한도는 현 2억2000만원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자칫 전세대출 총량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또 오는 7월부터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 보금자리론이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적용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3억원이라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LTV는 집값의 어느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는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령 집값이 1억원이고 LTV가 70%라면 7000만원가지 대출 가능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지난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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