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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출자가 취업이나 신용점수 상승, 승진, 소득 증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 요구권'. 그러나 A씨는 해당 사항이 있는데도 거절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일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금리인하 요구 못할 수도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 기반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 등은 신용점수나 소득이 개선되더라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이같은 대출이 제도 개선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나, 지난해 4월(시점은 은행별로 다소 다름)까지만 해도 이런 종류의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시점 이후 만기 도래로 대출을 연장했거나 신규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금자리론·햇살론·보험계약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 불가
보증서 기반의 대출 상품은 신용과 보증이 함께 결합한 구조로 신용점수가 대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200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오랜 기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품으로 구분됐다. 예컨대 이런 상품은 은행권에서 'KB매직카대출', '우리행복카대출', '신한마이카대출'이란 상품으로 팔렸다.
해당 상품은 기본금리에 더해 가산금리가 붙어 최종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 등이 신용점수는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대출금리(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데는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전세금 대출 역시 신용점수가 대출에 영향을 주지만 대출가능 여부만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할 수 없었다.
현재는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불가한 대출 상품은 거의 없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과 미리 정해진 금리에 따라 취급하는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정도만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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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12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이용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로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는 관련 법제화 미비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10일 이내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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