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솜방망이 처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농지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농지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30일 기준 16건에 달한다. 법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검토한 전문가는 여전히 핵심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소유 금지 △상속·이농 농지 처분 의무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 △농지 실태조사 등이다.
비농민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이 제출됐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조항 때문에 도시민의 농지 투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도 나름 장점이 있으므로 비농민의 소유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소유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 투기로 남용된 농지취득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다. 농지취득증 발급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를 보다 엄격히 하자는 개정안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는 여전히 법안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농지법 제23조 1항 6호를 보면 임대 규정이 있는데, 누구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자마자 바로 임대를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조"라며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