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의 막판 증여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처분하기보다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버티기를 선택한 것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구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증여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253건),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순이다. 서초구에서 주택 증여는 올해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 등 매달 증가폭이 확대됐다. 노원구 또한 같은 기간 큰 폭의 증가세(93건→110건→166건→235건)를 보였다.
정부는 6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동시에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해왔다. 다주택자의 경우 1일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6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대거 출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주택자들은 증여로 우회 전략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4만5982건으로 직전 10개월(2019년 9월~2020년 6월) 9만8211건 대
이승철 유안타증권 수석부동산 컨설턴트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이 결국 공급 위축으로 연결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고민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