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지난해 연말부터 전문직과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금리도 없애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 때 일명 '꺾기' 영업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한도와 금리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조건으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구속성 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이런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불공정 행위로 은행법 제52조의 2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단, 대출액의 1% 미만으로는 펀드 등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꺾기를 규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해당 기간을 피해 편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은행 직원이 대출 만기 연장 때 펀드나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도나 금리를 잘 봐준다고 '조건부'로 안내했는지, 단순히 권고 수준에 그쳤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민원실 관계자는 "꺾기를 판단 할 때 단순히 상품을 권고만 했는지 한도, 금리 등 특정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부로 판매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