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 = 김재훈 기자] |
일각에선 "집값 안정화 효과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재산세만 완화할 경우 되레 매물 잠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주택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에는 세율이 0.05%포인트 내려간다. 해당 구간에 있는 전국 44만 가구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됐다.
당 특위는 2008년에 설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9억원)의 현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여 재산세와 수준을 맞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적용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과세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전날 발표에서 제외했다. 현행 공제금액 기준도 유지된다. 정부는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이들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실수요자 LTV 우대 추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대출 한도를 옥죄는 규제가 이어지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었다는 시장에선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은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건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다만, 이를 통한 대출 최대한도가 4억원 이내로 제한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서울 평균 아파트값 11억원의 36%에 불과해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난제이기 때문이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4억8000만원 주택 구입시 2억4000만원(LTV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LTV가 60%까지 늘어 총 2억8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6억원 초과분 주택의 LTV는 50%가 한도다. 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3억2000만원이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해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으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렸다.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90%로 동결하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시 10% 장기거주세액공제를 신설·적용하는 보완책도 포함됐다.
與 종부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절대 없다"
여당이 지난 2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재산세는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양도세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종부세에 대해 결론 도출에 실패한 채 재산세만 손질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오는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선에서 이견 대립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처럼 공지시가 기준 12억원으로 올리면 (실거래가는) 17억원?.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주면 과세 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 더 올리게 돼 종부세 기준 12억원 상향은 절대 없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고려는 양도세와 재산세를 통해 충분히 하고 있으니 종부세는 합산해서 많이 가진 순서로 2%에 과세하는 게 제도 목적에 맞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시가 9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의 3.7%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이 5조6000억~6조1000억원으로 작년(1조8000억원)보다 크게 뛰고 납세인원은 지난해 67만명에서 올해 78만~8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위안은 종부세가 부유세 성격이 있는 만큼 공시가 상위 2%에만 과세하면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대상가구는 28만여가구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특위가 6월 확정을 재차 강조했지만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6월 중 입법이 돼야 11월 종부세 과세가 가능하다. 6월을 넘길 경우 현행대로 적용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상위 2%부과의 현실화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와 함께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도세는 특위가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정부는 이 역시 현행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세금 경감 장치를 줄이는 것은 여러 검증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입법하겠다고 특위는 밝혔다.
"재산세 완화, 민심 달래기용" 비판
전문가들은 재산세 감면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와 함께 진행돼야 효과가 크지만 재산세 완화만 진행할 경우 역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재산세 하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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