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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한주형 기자] |
27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줍줍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진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거주지 제한 등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경기도 용인시에서 무순위 물량이 공급될 경우 예전에는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중이건, 주택을 보유했건 보유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했지만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무순위 물량은 지금까지 당첨이 된다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전매 사실 등이 드러나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사업주체(시행사 등)가 되돌려받아 재공급 할 때는 지자체장에게 공급가격을 승인받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이를 분양가보다 훨씬 비싼 시세에 맞춰 공급해 과도한 이익을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법률자문 비용 및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해 공급가격 적절성을 판단하게된다.
아파트 옵션 품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된다. 이제까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엔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선택품목이 패키지로 판매돼 원하는 품목만 골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주택 분양시에도 사업자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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