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 ◆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에 '대못'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3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신규 재개발을 막았다.
재개발 6대 규제 완화…정비구역지정 5년서 2년으로 단축
2015년 박원순이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제 전면 폐지
노후 건물수 기준만 남겨
2종 주거지역 7층 제한 풀어
사업성 높여 주택 공급 확대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관련 6대 규제 완화 방안'의 골자는 신속한 신규 구역 지정이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데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하고 조만간 발표할 재건축 촉진방안을 통해 11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24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초기 재개발 단계부터 시가 주도권을 쥐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이전까지는 각 재개발 지역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동의를 모으고, 자치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해 정비 계획안을 짜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통상 재개발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같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다.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가 14개월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 자치구가 정비 계획까지 만들어오면 서울시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식으로 딴지를 걸었다. 그러나 이제 시가 초기부터 같이 참여해 큰 그림을 먼저 합의하게 된다"며 "큰 그림이 먼저 나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간 자치구에 위임했던 정비 계획 수립 기능을 서울시가 모두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정비 계획의 뼈대는 서울시가 세우겠다는 얘기다.
주민 제안, 사전 검토(6개월→4개월), 법정 절차(12개월→6개월) 등 나머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민 제안은 주민 동의까지 요구하는 절차다. 사전타당성조사 단계가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이전에는 주민 제안에 동의율 10%, 사전타당성조사에 동의율 50%, 정비 계획 지정에 동의율 3분의 2가 필요했다. 다만 주민 제안 단계에서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비 계획 지정 단계의 주민동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 또한 '공모일'로 바뀐다. 즉 서울시가 각 구청에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 공문을 보낸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기준일 이후 해당 지역 빌라를 사거나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다. 공모일 이후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7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재개발 추진 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 계획 수립 시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주거지역(325㎢) 중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층 규제 지역은 약 61%(85㎢)에 달해 이번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상당한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