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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다.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되거나 가벼운 염좌·뇌진탕 등에 걸린 경우가 포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벼운 증상인데도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방안이 사실상 확정, 내달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단순히 통증 호소만으로 무한정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상환자의 진단서 의무화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3주 이상의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평균적으로 약 5%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는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통증 여부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1조원의 경상환자 진료비의 절반 수준인 5400억원을 과잉진료 규모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 역시 5년만에 두 배정도 뛰었다. 2014년 33만원에 불과하던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9년 65만원까지 급등했다.
경상환자 중 5%정도는 경추·요추 염좌 등 경미한 부상에도 한방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최소 3곳 이상의 종별 의료기관에서 평균 29.5일의 진료를 받았다. 이들의 평균 진료비는 192만원인 반면 95%의 경증환자의 진료일수는 평균 8.1일, 평균 진료비는 58만원에 그쳤다.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중 중이다.
일본은 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 캐나다는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을 12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통상 진료비가 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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