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
이와 함께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 시 선정·평가결과 등을 이사회 보고 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을 소속 자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019년만 해도 보험업계는 전체 손해사정 업무의 75%를 자회사에 위탁했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의 100%를 자회사에 맡겼다. 현재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업계 '빅3'를 비롯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화재·KB손보 등 손해보험업계 '빅4' 회사들이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이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보험금 지급 분쟁 시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사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맡다 보니 고용주인 보험사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보험사에서 월급을 받는 손해사정사에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7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을 독립적인 전문가로 하여금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형식으로 손해사정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보험금 분쟁 시 소비자보다는 보험사 입장을 더 대변하는 결과로 민원 유발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 중 보험사 감독규정을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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