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규제 칼뺀 美 ◆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지코인 이미지와 1달러 지폐 이미지를 트위터에 게재하면서 21일 가상화폐 중 하나인 도지코인이 전날 대비 반등해 이날 오후 3시 50분 현재 508원을 기록했다. 머스크는 이날 `사이버 바이킹(Cyber Viking)`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흐릿한 1달러 지폐 이미지를 트위터에 게재하면서 도지코인을 띄우는 트윗을 지속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특히 최근 고액의 가상화폐가 범죄 대가로 지급되는 등 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나섰다. 사이버공격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가동을 중단했던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파이프라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해커들에게 440만달러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나서야 송유관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는 콜로니얼파이프라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법 집행당국과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탓에 랜섬웨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정부는 해커들로부터 가상화폐 지급을 요구받은 미국 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가상화폐 거래 신고 기준선을 1만달러로 설정한 것은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 금융회사들은 예금, 출금, 환전 등 각종 금융 거래 시 1만달러가 넘는 현금 거래에 대해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목적이 강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국세청 인력을 증원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세제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한 첫 번째 조치가 가상화폐 분야의 CTR 의무를 만든 것이다. 미국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주식 거래와 똑같이 과세하고 있다. 투자자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본인의 소득세율(10~37%)에 따라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각하면 세율은 0~20%로 내려간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가상화폐, 특히 달러에 가치를 연동시킨 '스테이블코인'을 거론하며 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사용자뿐 아니라 보다 넓은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역시 단호하게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기술이 항상 진화하듯이 시장도 진화한다"며 "SEC는 가상화폐, 사이버공격, 핀테크 등 이슈를 다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 해트필드 뉴욕 인프라캐피털어드바이저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발표된 재무부 규제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하며 추가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규제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장 마크 보네파우스 텔루리언캐피털 매니저는 "가상화폐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 위험이 남아 있다. 시장이 단숨에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규제가 빠른 시세 회복을 억누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연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연준은 올여름 그간 연구해온 CBDC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CNBC가 이날 보도했다. 보스턴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함께 연준의 디지털화폐를 연구하고 있다. 지난 3월 파월 의장이 "CBDC 도입은 의회와 정부,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것과 많이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 정부가 CBDC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연준의 준비 속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중국 당국은 춘제(중국 설)를 맞아 베이징 시민 5만명에게 디지털위안을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지급했다. 특히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디지털위안을 전 세계
[뉴욕 = 박용범 특파원 / 서울 = 진영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