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규제 칼뺀 美 ◆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은행·증권사 모바일 입출금 수수료가 사실상 0원인 가운데 코인 거래소를 모바일로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가 모두 원화 출금 수수료로 일률적으로 1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원화 혹은 코인을 원화로 바꾼 금액을 출금할 때 1000원을 수수료로 내야만 한다. 빗썸은 최소 출금금액 제한도 있어 5000원부터 출금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출금 수수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출금 수수료 정책에 소비자 불만도 나온다. 은행·증권사 등 주요 금융권이 출금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체 수수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가상화폐 오입금 수수료로 높은 금액을 책정해 논란도 있었다. 코인원은 최근 가상화폐 오입금 24시간 이내 처리 비용을 건당 100만원으로 공지했다. 코인 지갑 전송 시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금이 발생하면 거래소가 복구하는 데 일정 비용을 받고 있다. 코인원은 이 같은 '급행료' 개념으로 빨리 처리하는 비용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준 건당 30일 내 10만원을 받고 있었으며, 2
코인원 관계자는 "최근 고객 증가로 오입금 횟수가 늘어나면서 대형 거래소 중 유일하게 24시간 오입금 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오입금 복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기존보다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게 측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