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게 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과 대상이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야 한다. 출연 요율과 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정하는데 개별 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 0.03%를 곱한 만큼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민금융상품 취급 계획이 없는 금융사에도 출연금 납부 의무가 부과되며 '금융판 이익공유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을 금융권이 직접 설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공급해 업권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고객이 휴면 예
휴면 예금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 결정 구조도 개편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 금융 지원을 사칭한 불법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