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국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빠르면 연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국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판매할 수 있는 역외 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및 홍콩, 싱가포르에서 발생된 것으로 한정된다. 중국에서 발행된 펀드는 국내 등록, 판매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중국 ETF에 한해 국내 등록·판매를 허용하고자 한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는 상하이거래소와 E
이부연 한국거래소 전략기획부장은 "중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상장하는게 아니라 중국 ETF에 100% 투자하는 ETF를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들면 그 ETF가 상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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