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농협은행 직원 6명에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106건에 대해 총 3억7000여 만원을 입금처리 했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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