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총 494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리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작년 10월 기준 2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692곳을 적발해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서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리딩방 피해 증가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에서 1대1 채팅방을 만들어 유효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된다.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유튜브 등 개인 주식방송을 하려면 7월 말까지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상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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