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도 금융감독원에 감독 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한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규업종으로 분류돼 분담금이 면제됐던 전자금융업자와 P2P, 크라우드펀딩, 법인보험대리점(GA)도 상시 감독분담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도 감독분담금을 낼 예정이다.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해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건당 100만원이 사후 부과된다.
금융영역 간 배분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감독분담금의 60%는 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업권의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배분됐다. 하지만 부담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업권의 지적에 따라 금감원 투입인력에 따른 비중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영역별 세부 업종에 대한 배분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금투영역에서 금감원 감독·검사 투입 비중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분담금은 금투 전체의 1.5%만 부담했다. 현행 분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이번 분담금 제도 개편안은 오는 20일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9월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분담금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