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조감도 [사진 = 한양] |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분양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을 경우 나오는 물량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했다. 또 규제지역은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도 적용된다. 다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무순위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진행된 충남 아산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 무순위 청약에는 13만5940명이 신청해 평균 49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대구 '중앙로역 푸르지오더센트럴'도 26가구 무순위 청약에 8716명이 접수, 33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에서도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이전 공급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0개동 전용 59~84㎡ 3200가구 규모의 이 사업장은 단지 안에 5만5241㎡에 달하는 풍부한 조경면적과 다양한 커뮤니티,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천안의 명소 '태학산자연휴양림'을 비롯해 태화산, 발장골산, 청룡산 등이 배후에 위치한 대표적인 숲세권 단지로,생태공간과 산책로가 있는 풍서천과도 인접해 있다. KTX와 SRT,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안·아산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평택고속도로(2023년 예정), 43번 국도(세종로)는 물론 평택항
본 사업장은 오는 21일 공고에 이어 24일 무순위청약에 나선다. 당첨자 발표는 26일, 계약은 27~29일 견본주택(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7)에서 체결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