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출처 = 매경 DB] |
이에 따라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 70% 규제가 상호금융권 뿐 아니라 시중은행 등에도 적용된다.
LTV(Loan To Value·담보인정비율)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부동산 감정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대출토록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증가세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3.4% ▲2019년 1.6% ▲2020년 2.0%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농어민·소상공인 등 다양한 차주가 이용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비주담대가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로 나타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16일까지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치 않고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 LTV 40%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LH 사태로 불거진 땅 투기 수요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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