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과 김현준 LH 사장이 출범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LH] |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및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9인 중 6명을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꾸렸다.
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하게 된다.
또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L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