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신대방동 377-1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
대상지는 내년 신림선 보라매역이 추가 개통되는 곳이다. 변경안 가결로 용도지역이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 시는 이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보건지소와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계위는 또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