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사진 = 서울시] |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 날 심의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주변에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지정 면적은 총 6.02㎞(수서동 1.07㎢ 개포동 1.21㎢ 세곡동 1.16㎢ 율현동 0.54㎢ 자곡동 1.25㎢ 일원동 0.68㎢ 대치동 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을 포함해 양재동 1.26㎢, 우면동 2.94㎢, 방배동 1.35㎢, 내곡동 6.2㎢, 신원동 2.09㎢, 염곡동 1.45㎢, 원지동 5.06㎢, 서초동 0.92㎢ 총 21.27㎞에 달하며,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영창 시 토지관리과
한편,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에서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