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2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이용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는 관련 법제화 미비로 이같은 요구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점수 개선, 소득 증가 등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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