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입주하는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오는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40%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또 2023년 7월부터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됐던 DSR 40% 규제가 오는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특히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도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1억원 이상 대출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8.8%로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해 차주 10명당 3명은 대출한도가 줄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비주택담보대출 DSR 40% 규제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비주거상품들이 인기를 얻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일원에서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을 분양 중이다. 이 사업장은 2022년 5월 입주 예정으로 DSR 40% 규제 전 대출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 LTV 40% 제한 대상에서도 벗어나 대출 실행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아울러 지하철 신방화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위
한편, '힐스 에비뉴 신방화역'은 지하 1층~지상 2층, 총 31실로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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