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중고 자동차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중고차 금융 상품의 대출 금리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다.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등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6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4월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이 신용점수(나이스평가정보 기준) 801~900점 대상으로 취급한 중고차 금융 금리는 최고 연 21.90%로 나타났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인데, 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신용점수 801~900점은 신용등급체계에서는 2~4등급 수준으로 고신용자로 분류한다. 금융사가 고신용자에게도 법정 최고금리에 달하는 이자율을 부과한 셈이다.
특히 이중 영업자금 조달 비용이 다른 여신금융회사 대비 낮은 금융지주계열 소속(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조차도 최고 연 15.90~18.90% 고금리를 적용했다.
이들 금융지주 소속 금융사는 저신용자(401~500점, 신용등급 8~9등급)에게도 중고차 금융 대출 금리를 최고 연 17.90~19.90%를 적용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신용점수에 관계 없이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 신차 대비 중고차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신차 구매자 대비 중고차 구매자들의 신용점수가 다소 낮거나 채권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리스크 방어를 위해 금리를 다소 높게 운영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보니 사전적으로 금리를 높게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중고차 금융 이용자의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출 금리를 놓고 중고차 금융 이용자와 금융사 간의 갈등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