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우선 이들 기업의 재무상태가 나빠저도 신용등급을 최대한 유지해주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대출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융사는 코로나 대출에서 부실이 생겨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추진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비재무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다. 정책금융기관엔 산업·수출입·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는 매년 대출자의 매출과 부채비율 등 재무요인과 산업·경영위험 등 비재무적 요인, 대표자 연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업 신용등급을 매긴다. 다음달부터는 이 중 재무요인에 속하는 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코로나로 재무상태가 나빠졌더라도 현재 연체나 자본잠식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은 매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매출 연관성이 높아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기업도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사는 또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그동안 부실이 없었다면 대출 한도와 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까지 기업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고, 기업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을 줄이는 운영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 운영 기준이 달라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금융사별 여신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대출에서 부실이 나도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사와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금감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부실기업 옥석가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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