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6일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의 기업당 지원한도를 과거 실적 기반의 추정매출액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재무제표 반영 시 추정매출액 감소로 인한 지원한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업당 지원한도 산출 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정매출액 대신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을 기준매출액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매출액 감소의 영향이 완화되어 기존과 같이 추정매출액을 적용할 때보다 지원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가능성이 높아진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 중 뉴딜 품목 취급기업, 신성장동력 품목 취급기업, 주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은 지원 한도를 1단계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3분의 1까지, 6분의 1까지 적용받던 기업은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신보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P-CBO보증 구조상 편입기업이 필수적으로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 후순위
이번 변경 사항들은 이달 발행하는 P-CBO보증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보 전국 영업점과 유동화보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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