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모를 닦고 있다. [사진 = 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제공은 그동안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고질적인 체불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020년도 종합수행도 평가 가점 평균이 1.7점인 것을 감안하면 2점의 가점은 파격적인 혜택"이라며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에서 237건의 불공정사례 지적과 함께 400만원의 과징금부과를 받은 이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 15건, 2020년 7건, 2021년 1건으로 급감했다. 작년에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등급(건설사 유일), 하도급 상생협약 체결 모범회사로 선정됐다.
아울러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과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작년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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